저도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꼭 해야하나요?

제목에 (광고)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메일은?

저도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꼭 해야하나요?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루는 콘텐츠의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만큼 뉴스레터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뉴스레터에 (광고) 표시를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별도 가이드를 제작하여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의 분량이 100페이지에 달하고 평소에 접하기 힘든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스티비 팀이 제목에 (광고) 표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메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웰컴 이메일

웰컴 이메일은 다른 이메일에 비해 오픈율이 최대 3배까지 높은 아주 중요한 이메일입니다. 웰컴 이메일만 잘 보내도 앞으로 발송되는 이메일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웰컴 이메일에는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여행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서비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FAQ 등의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전송하고자 합니다.
  • 사례2. B씨는 직접 운영하는 개인 뉴스레터의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감사 메시지 및 스팸함으로 뉴스레터가 빠지지 않는 법 등 뉴스레터 이용에 관한 안내 이메일을 전송하고자 합니다.

위 두가지 사례는 모두 서비스와 뉴스레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내는 웰컴 이메일에 해당합니다.

KIS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송자와 수신자간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에 따라 수신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웰컴 이메일은 그 중에서도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메일로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보내야 하는 이메일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A업체가 보내고자 하는 이메일은 신규가입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수신자의 이익을 위한 정보를 보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B씨가 보내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신규 구독자가 구독 신청한 이메일이 스팸함으로 빠져 읽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또한 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보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 B씨가 보내고자 하는 웰컴 이메일은 모두 수신자의 이익을 위해 보내야 하는 정보를 담은 이메일로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웰컴 이메일을 제작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구요? 스티비 웨비나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영상 1. 효과적인 웰컴 이메일 제대로 이해하기
영상 2 . 스티비로 웰컴 이메일 제작 실습하기


유료 뉴스레터

최근 뉴스레터에 유료 결제 모델을 결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더스킴, 더허슬과 같은 사례부터 최근에는 이슬아 작가의 <일간이슬아>, 어딘의 <우연한 연결> 등 개인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료 뉴스레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료 뉴스레터는 작가가 구독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KISA에서 정의하는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사례에 속합니다.

  • 사례3. C씨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외 스포츠 기사를 번역해서 제공하고 그 주 경기에 대한 자신의 리뷰, 칼럼 등의 내용을 담은 유료 스포츠 뉴스레터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 사례4. D씨는 동네의 작은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과 에세이 등을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유료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위 두개의 사례는 모두 자신만의 콘텐츠를 뉴스레터화 하여 유료로 대가를 받고 전송하는 형태로 모두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합니다.

최근 국내에는 개인 작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유료 뉴스레터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유료 작가 뿐만 아니라 뉴스레터 콘텐츠화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든 유료 뉴스레터화가 가능합니다.

스티비 팀에서도 앞으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구요!

잠깐! 스티비 팀에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로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은 모든 크리에이터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정보 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사람이 수신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뉴스레터는 제목에서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사람이란 사업자나 개인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전통적인 언론, 미디어 등이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경우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3의 C씨의 경우에는 유료 뉴스레터 또는 정보 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양쪽의 사례에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C씨가 같은 내용의 뉴스레터를 무료로 전환하여 발송 한다고 하여도 정보 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조사의 목적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자신의 서비스, 제품과 전혀 무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설문조사라 하여도 제목에 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례5. E씨는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유료 뉴스레터와 유사한 내용의 경쟁자가 많아져 고민입니다. 고민 끝에 자신의 뉴스레터와 유사한 뉴스레터 간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유료 뉴스레터 1개월 무료 구독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사례6. F씨는 1년째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픈율이 저조해져 현재 구독자를 대상으로 뉴스레터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 중 과연 어떤 사례의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표시를 붙여야 할까요?

정답은 E씨는 제목에 광고를 표시해야 하지만 F씨는 이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의 경우 자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만족도 조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선호도 조사가 목적인 경우에는 광고 표시를 붙여 전송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설문조사의 대가로 자신의 재화 및 서비스에 관련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제 3의 업체의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설문조사의 대가로 E씨는 자신의 유료 뉴스레터 1개월 무료 구독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F씨는 자신의 뉴스레터와 무관한 기프티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E씨는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쿠폰을 지급한 반면 F씨는 제 3의 업체의 쿠폰을 지급하여 원칙상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F씨가 동일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제품, 쿠폰을 제공하였다면 위의 상황과는 달리 특정 표시를 꼭 붙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업데이트 내용 관련 정보

고객 및 회원에게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버그 수정, 새로운 기능 추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능이나 버그가 수정되었다는 것은 기존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에 대한 정보는 수신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주의 안내, 관리자를 사칭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요구 등에 대한 주의 안내 등 보안 관련 알림을 보내는 경우에도 이메일의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번외

제목에 광고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에 포함된 간단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정보가 전체 내용의 가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포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웰컴 이메일, 업데이트 알림 이메일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보낼 수 있으며 해당 이메일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링크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를 붙이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공익목적을 위한 정보의 제목에도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요약

  • 이메일의 종류에 따라 제목에 광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수신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메일 또는 관계에 따라 반드시 전송이 되어야 하는 이메일 등은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웰컴 이메일, 유료 뉴스레터)
  • 전통적인 미디어, 언론이 발행하는 뉴스레터는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설문조사의 경우 그 목적과 어떤 대가를 지급하느냐에 따라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기능 추가, 버그 수정 등 서비스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은 제목에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