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1
광고 수신 동의, 이렇게 받아보세요
광고 수신 동의, 이렇게 받아보세요
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제목에 (광고)가 붙은 뉴스레터는 본문에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입니다.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뉴스레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광고 수신 동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신규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기
새로운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 수신 동의를 받고 싶다면 구독폼을 활용해 보세요. 주소록의 구독 관리 화면에서 구독폼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편하게 이메일 주소, 구독자 이름 등과 함께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팝업으로 표시되는 광고성 정보 수신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 구독자님의 뉴스레터에서 광고성 콘텐츠만 분리해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뉴스레터를 구독하려는 모든 구독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록의 사용자 정의 필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필수’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다만 이 경우,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뉴스레터 구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구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 입력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광고 수신 동의를 진행하지 않은 구독자들에게 광고성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2. 기존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기
기존에 광고성 정보 수신을 필수로 체크하지 않은 채로 구독자를 모집했다면, 기존 구독자들 중 광고성 메일에 수신 동의하지 않은 구독자를 그룹으로 설정해 해당 그룹 대상으로 광고 수신 동의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보세요.
<오렌지레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뉴스레터 광고 상품을 출시한 이후 광고성 정보를 뉴스레터에에 포함하곤 하는데요. 이때 유료 광고 진행에 앞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메일을 발행했습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며,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는 구독을 지속하고 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말이죠.
3.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에 따르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2년까지 유효합니다. 즉,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광고성 수신 정보 동의 갱신도 자동 이메일로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지연 발송 기능을 활용해 특정 트리거 조건을 만족하면 2년 후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 메일이 발송될 수 있도록 자동 이메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이때 첫 발송 후 반복 발송 주기를 2년으로 설정하면 구독자는 2년마다 광고 수신 동의 여부를 묻는 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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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스티비 마케터 세솔
🎨 메인 이미지. 스티비 디자이너 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