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2
광고성 메일, 이렇게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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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메일, 이렇게 보내보세요
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2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메일 제목에 (광고)를 포함해 발송해야 합니다. 지난 스요일의 꿀팁에서는 광고성 수신 여부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발행 단계에서 도움이 될 두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그룹으로 관리하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경우, 주소록에 광고 수신 동의 여부가 각기 다른 구독자들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소록의 필터 기능과 그룹 기능을 활용해 광고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구독자들을 관리해 보세요.
![](https://miro.medium.com/max/700/1*a3pSj0Vulxv1leG3OMAvlQ.gif)
그룹 기능을 활용하면 주소록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주소록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구독자들을 쉽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보내야 할 때는 광고성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 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되는 것이죠.
2. 이메일 제목에 (광고)를 포함하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일 안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즉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정보나 발행인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뉴스레터의 제목에 (광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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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이메일은 어떤 메일일까요? 먼저 비영리단체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메일이 그렇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영리적인 목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비영리단체라고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https://miro.medium.com/max/700/0*hA0uMGNd9FvNxfDr.png)
또 수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웰컴 메일이나 서비스 업데이트 메일,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유료 뉴스레터 등은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의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구독자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의 경우도 (광고)를 생략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고요.
구독자님이 보내는 이메일에 (광고) 표시가 꼭 필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가이드나 스티비 블로그의 저도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 꼭 해야 하나요? 를 살펴보세요. 광고성 메일 발신과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콘텐츠는 매주 수요일 발행되는 스요레터를 통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마케팅 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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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스티비 마케터 세솔
🎨 메인 이미지. 스티비 디자이너 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