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2

광고성 메일, 이렇게 보내보세요

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2

광고성 메일, 이렇게 보내보세요

뉴스레터로 광고를 보내기 위해서 #2

구독자를 대상으로 광고성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메일 제목에 (광고)를 포함해 발송해야 합니다. 지난 스요일의 꿀팁에서는 광고성 수신 여부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발행 단계에서 도움이 될 두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1.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그룹으로 관리하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둔 경우, 주소록에 광고 수신 동의 여부가 각기 다른 구독자들이 섞여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소록의 필터 기능과 그룹 기능을 활용해 광고 수신 동의 여부에 따라 구독자들을 관리해 보세요.

‘광고 수신 동의’ 그룹,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룹 기능을 활용하면 주소록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주소록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구독자들을 쉽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보내야 할 때는 광고성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 그룹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면 되는 것이죠.

2. 이메일 제목에 (광고)를 포함하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메일 안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즉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내는 정보나 발행인이 제공할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뉴스레터의 제목에 (광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광고성 이메일을 보낼 때도 말이에요.

제목에 (광고)를 표시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된 이메일들

그렇다면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이메일은 어떤 메일일까요? 먼저 비영리단체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메일이 그렇습니다. 이메일 발송을 영리적인 목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단 비영리단체라고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이메일을 발송한다면 (광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또 수신자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웰컴 메일이나 서비스 업데이트 메일,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유료 뉴스레터 등은 (광고)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의 계약이나 약관에 따라 구독자의 편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레터의 경우도 (광고)를 생략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할 수 있고요.

구독자님이 보내는 이메일에 (광고) 표시가 꼭 필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가이드나 스티비 블로그의 저도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 꼭 해야 하나요? 를 살펴보세요. 광고성 메일 발신과 관련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이메일 제목에 “(광고)” 표시를 꼭 해야하나요?

이 콘텐츠는 매주 수요일 발행되는 스요레터를 통해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마케팅 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구독하기

글. 스티비 마케터 세솔
🎨 메인 이미지. 스티비 디자이너 밀리